정도경영 방침
제 1장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씨티에스엔지니어링은 고객이 진정한 사업기반이라는 신념 하에 모든 고객의 의견을 항상 존중하고,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가치를 끊임없이 창출하여 제공함으로써 고객으로부터 확고한 신뢰를 확보한다.
1. 고객의 존중
고객의 의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고객의 진정한 요구는 항상 옳다고 생각하며, 고객을 모든 판단 및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2. 고객에 대한 가치의 창조
(1) 고객의 발전이 곧 우리의 발전이라는 인식 하에 고객이 필요로 하는 가치를 찾으려고 항상 노력한다.
(2) 고객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만족을 줄 수 있는 참된 가치를 끊임없이 창조한다.
3. 고객에 대한 가치의 제공
(1) 고객에게 진실만을 말하며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2) 고객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최고 품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의 정당한 요구에는 신속 정확하게 응답한다.
4. 고객의 이익보호
(1)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하는 사실은 적극 공개토록 한다.
(2)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취득한 경우,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그 정보를 누설하거나 타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다.
(3) 우리는 모든 경영 및 영업활동에서 고객의 안전을 위해 노력한다.
(4) 기타 비도덕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고객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 2장 공정한 경쟁
씨티에스엔지니어링은 전세계의 모든 사업활동에서 해당지역의 관계법규를 준수하며, 정당한 방법을 통하여 경쟁의 우위를 확보한다.
1. 자유경쟁의 추구
(1)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세계 어디에서나 시장경제질서를 존중하며, 상품과 서비스의 질을 통하여 고객의 신뢰를 확보한다.
(2) 정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실천하며, 경쟁사와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하는 경쟁 활동을 추구하고, 경쟁사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약점을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는다.
2. 법규의 준수
(1) 사업 활동을 영위하는 국내외 모든 해당 지역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상거래 관습을 존중하여 사업을 수행한다.
(2) 해외 주재 직원은 해당 지역의 법규정 및 관습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3. 정당한 정보의 입수 활용
(1) 법규와 상거래 관습에 의하여 정당하게 정보를 입수하고 활용한다.
(2) 정당하게 입수한 경쟁사 정보일지라도 부당하게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3) 광고 등을 통해 경쟁사에 대한 비방이나 근거 없는 상호 비교를 하지 않는다.
제 3장 평등하고 공정한 거래
모든 거래는 평등한 참여 기회가 보장된 가운데 자율 경쟁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며,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통해 상호 신뢰와 협력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장기적 관점에서 공존 및 공동의 발전을 도모한다.
1. 평등한 기회
(1) 씨티에스엔지니어링은 자격을 구비한 모든 협력회사에게 거래선 등록 및 선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평등하게 부여한다.
(2) 거래선 등록 및 선정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한다.
2. 공정한 거래
(1)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지며 거래 조건 및 거래 절차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
(2)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어떠한 형태의 부당 행위도 하지 않는다.
(3) 회사 차원의 공식적인 행사를 제외한 모든 모임의 비용을 임직원 각자의 부담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4) 임직원은 명절이나 기념일, 출장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액이 많고 적음을 막론하고 선물이나 금품을 주거나 받지 않는다.
(5) 협력회사(임직원)가 씨티에스엔지니어링 임직원에게 선물, 향응, 금전적 이익을 제공할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6) 거래에 필요한 정보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적기에 상호 제공하며, 거래결과는 공정한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상호 보완한다.
3. 상호 발전의 추구
(1) 장기적으로 협력회사가 경쟁력을 갖추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혁신을 통하여 창출된 수익을 상호 공유한다.
(2) 깨끗하고 투명한 거래풍토를 조성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협력회사와 함께 노력한다.
(3) 기업윤리 수준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협력회사에 대해 교육 및 자료제공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한다.
4. 협력회사 직원존중
(1) 씨티에스엔지니어링은 사업장내 근무하는 모든 협력회사 직원에 대해서 한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최대한 배려하고 상호 존중하는 자세를 견지한다.
(2) 협력회사 직원이 사업장 근무에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의견을 청취하고 애로점 해결에 노력한다.
제 4장 임직원의 기본 윤리
씨티에스엔지니어링 임직원은 정직과 성실의 신념으로 씨티에스엔지니어링인으로서의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통해 주어진 사명을 완수한다.
1. 기본윤리
(1) 임직원은 씨티에스엔지니어링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한다.
(2)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씨티에스엔지니어링인으로서의 명예를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3) 임직원은 공사의 구분을 엄격히 하여 사적으로 회사의 물품이나 비용을 사용하지 않고 자재나 상품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취득하지 않는다.
2. 사명의 완수
(1) 임직원은 회사의 비전과 경영 이념을 공유하고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 및 가치를 공감하고, 회사 업무 방침에 따라 각자에게 부여된 사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주어진 직무는 최선을 다해 정당한 방법으로 수행하며 제반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3)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에 부합되도록 권한 내에서 의사 결정하고 행동한다.
(4) 본인의 의사결정 및 행동에 의하여 발생 가능한 위험을 예측하고 관리하며, 발생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진다.
(5) 회사의 재산을 잘 유지 관리하고, 업무상 지득한 회사의 비밀을 보호한다.
(6) 동료 및 관계 부서 간에 적극적인 협조와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업무의 효율을 높인다.
3. 자기 계발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바람직한 인재상을 스스로 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 계발을 통해 인재상에 부합되도록 꾸준히 노력한다.
4. 공정한 직무 수행
(1) 모든 직무를 정직하고 공정하게 수행하며, 건전한 기업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판단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금전적 이익도 이해 관계자로부터 취하지 않는다.
(3) 일상생활 및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로부터 지탄 받을 수 있는 비도덕적,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4) 상사는 부하 직원에게 법규 및 회사 규정에 맞지 않는 업무 지시를 할 수 없으며, 상사로부터 법규 및 회사 규정에 맞지 않는 업무 지시를 받은 직원은 업무 수행을 거부할 수 있다.
(5) 임직원이 회사 및 개인 행동의 결과가 법에 위배되거나 비윤리적인 행위로 나타난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핫라인을 통해 대표이사에 알려야 하며 대표이사는 지체 없이 내용을 검토하여 사실 확인 조사를 실시한다. 그리고 접수된 내용을 이유로 위협이나 보복 행위를 허용하지 않는다.
5. 임직원 상호 간의 청탁성 선물 제공 금지
임직원 상호 간의 청탁을 목적으로 하는 선물 제공 행위는 일체 금지한다.
(1) 하위 직급자가 상사에게 청탁을 목적으로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단, 임직원 상호 간의 부담 없는 생일 선물, 입사 기념일 선물 교환 등의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는 선물 등은 예외로 한다.
6. 임직원 상호 간의 금전 거래 행위 금지
임직원 상호 간 연관된 금전거래 행위는 조직력 약화, 개인 파산 등의 과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금지한다.
(1) 임직원 상호간 금전차용 행위를 금지한다.
(2) 임직원 상호간 대출보증, 연대보증 등의 행위를 금지한다.
7. 부적절한 정보 시스템 사용 금지
(1) 회사 내 정보 시스템을 활용하여 게임, 음란, 도박 등 반사회적인 내용을 게시하거나 관련 인터넷 사이트를 방문하지 않는다.
(2) 인터넷이나 복제 CD, 기타 방법을 통하여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불법 소프트웨어는 반드시 삭제하고 사내의 모든 소프트웨어는 회사에서 지급한 정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8. 임직원 상호 존중
(1) 직장 생활에 필요한 기본 예의를 지킨다.
(2) 불손한 언행이나 타 임직원을 비방하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3) 학벌, 성별, 종교, 혈연, 출신 지역, 연령, 장애, 결혼 여부, 국적, 인종 등에 따른 파벌 조성이나 차별 대우를 하지 않는다.
(4) 임직원 상호 간에 부당한 청탁을 하지 않는다.
(5) 임직원은 상사, 동료, 부하에게 괴로움을 주는 행동을 해서는 안되며, 괴로움을 줄 수 있는 행동의 예는 아래와 같음.
○ 언어 : 욕설, 비방, 부정적인 편견, 위협적이거나 적대적인 언어 등
○ 비언어적인 행위 : 노려보기, 부적절한 선물 주기 등
○ 시각적 행위 : 인격 손상적이거나 공격적인 사진, 그림, 몸짓 등.단, 업무 수행 관련 건설적인 비판 및 감독, 언행은 해당되지 않는다.
9. 고객 및 사내 정보 유출 행위 금지
(1) 고객 정보
○ 고객에 대한 개인정보는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절대 공개해서는 안된다.
○ 해당 협력 회사의 기밀에 속하는 정보는 사내.외의 인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한다.
(2) 사내 정보
○ 회사 기밀 사항, 신규 사업 정보 등 회사 내부 정보를 상사의 사전 승인 없이 제 3자에게 절대 유출 된다.
○ 중요 문서나 서류에 대해서는 관리 책임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대외 업체, 특정인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 주요 사례
- 경영 정보 : 회사의 주요 정책, 의사 결정 사항, 경영 계획 실적, 재무/관리 회계 등
- 영업 정보 : 인사 관련 정보, 언론 홍보 관련 정보, 매출, 이익률, 재고 등 영업 실적 정보, 상품 및 협력 회사 정보
- 기술 정보 : 회의록, 제안서, 소프트웨어, 장비 도면, 기타 기술 보고자료 등 회사 보유의 각종 기술 정보
제 5장 임직원에 대한 책임
씨티에스엔지니어링은 모든 임직원을 인격체로써 존중하고 능력과 업적에 따라 공정하게 대우하며, 임직원의 창의성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노력한다.
1. 임직원 존중
(1) 씨티에스엔지니어링은 사람에 대한 믿음과 진정한 애정을 갖고 임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독립된 인격으로 대한다.
(2) 임직원이 주인 의식을 바탕으로 일을 통해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3) 임직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의 확립과 교육.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2. 인재 육성
(1) 임직원을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갖추고 이를 활성화 시키며,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2) 상사는 부하를 도전적이고 강인한 인재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부하의 적성과 소질을 고려하여 필요한 충고와 지도를 아끼지 않는다.
3. 공정한 대우
(1) 임직원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평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2) 임직원의 능력과 업적에 대하여 공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당하게 보상한다.
(3) 임직원의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며, 학벌, 성별, 종교, 출신 지역, 연령, 장애, 결혼 여부, 국적, 인종 등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는다.
4. 창의성 촉진
(1) 임직원의 독창적 사고와 자율적 행동이 촉진될 수 있는 여건을 최대한 조성한다.
(2) 임직원의 능력 개발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재를 육성한다.
(3)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성숙한 조직 문화를 이룩한다.
5. 경영진에 대한 의견 창구
(1) 임직원은 경영진에게 자유롭게 의견을 제안하거나 전달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2) 경영진에게 의견을 전달하는 방법으로는 메일과 방문, 전화 등을 이용할 수 있다.
(3) 접수된 내용에 대해서는 피드백을 실시하며 합리적인 내용이라 판단될 경우 개선 조치 및 경영에 반영한다.
6. 안전한 사업장 환경 조성
(1)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생산적인 근무 환경에서 임직원이 근무할 수 있도록 회사는 모든 안전 예방 의무를 다한다.
(2) 회사에서는 정기적으로 임직원 대상 안전 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시설물에 대한 점검 활동을 전개한다.
제 6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 씨티에스엔지니어링은 합리적인 사업 전개를 통해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의 풍요로운 삶과 사회 발전에 공헌한다.
1. 합리적 사업 전개
(1) 국내외를 막론하고 해당 지역의 사회적 가치관을 존중하여 사업을 수행한다.
(2) 회사의 안정적 성장의 바탕 위에서 사업의 확대를 도모한다.
(3) 부동산 투기 등 국민 경제에 해를 끼치는 행위 또는 국민 정서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4) 건전한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부조리를 배격한다.
2. 주주 이익의 보호
(1) 주주에 대한 경제성 있는 보답을 위하여 효율적 경영을 통한 건전한 이익을 실현한다.
(2) 주주의 알 권리와 정당한 요구, 제안, 공식적 결정을 존중하며, 주주와 상호 신뢰 관계 구축을 위하여 투명한 경영 체계를 확보하고,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기준에 따라 정확한 회계 기록 체계를 유지한다.
(3) 주주의 자산을 보전, 보호, 증가 시키고 수익을 성실하게 보호한다.
3. 사회 발전에 기여
(1) 고용의 창출과 조세의 성실한 신고 납부로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교육, 문화 및 복지 사회 사업을 통해 칭찬 받는 기업 시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2) 학벌, 성별, 종교, 출신 지역, 연령, 장애, 결혼 여부, 국적, 인종에 대한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균등한 고용의 기회를 부여한다.
4. 환경의 보호
(1) 자연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의 보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며 환경 보호와 관련한 제반 법규를 준수한다.
(2) 자원의 낭비적 소모를 없애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3) 환경 보호에 위배되는 사업 활동을 하지 않으며, 공해 및 오염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